특집

판사와 법, 공정함을 바라는 것은 욕심인가?

Vean Times Post
대한민국 법, 2019년도 OECD 국가 중 사법부 신뢰도 최하위, 국민은 더 이상 법과 판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의 유래와 근본적인 문제

OECD 국가란? 국제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한 나라들을 말하며 현재 총 38개국(2021 기준)*이 가입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1996), 폴란드(1996), 한국(1996), 슬로바키아(2000), 칠레(2010), 슬로베니아(2010), 에스토니아(2010), 이스라엘(2010), 라트비아(2016), 리투아니아(2018), 콜롬비아(2020), 코스타리카(2021)

 

2019년 이후 가입한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를 빼고도 36개국 중 꼴찌다. 칠레, 체코와 같은 사회주의 공화국보다도 아래라는 사실이 놀랍다. 엄연한 민주주의 선진 국가임을 표방(標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결과를 놓고 보면 사법부 신뢰 문제는 이념(理念)의 문제가 아닌 것이 확실해 보인다. 법(法)을 모두 따져 설명하자면 많이 길어지고 복잡하니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짚고 넘어가자.

 

우리나라 헌법(憲法)은 1948년, 형법(刑法)은 1953년에 처음 제정(制定)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 국법(國法)에서 유래된 것도 아니고 無에서 有를 창조해 낸 법도 아닌 오랜 일본 식민 지배 영향에 의해 일본 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일본은 독일 법을 따라 만들었고 독일은 게르만 부족민의 법에서 유래되었다. 그렇다면 우린 게르만 민족 법을 따르는 것인가.

 

어디서 유래가 되었느냐가 왜 중요한가는 인종과 사상, 지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연 전체주의(全體主義, fascism, Nazism), 군국(軍國) 제국주의(帝國主義, imperialism)가 밑바탕으로 깔린 국가의 법을 가져온 것이 맞느냐는 말이다. 원리도 모르는 총을 주워서 총알 대신 화살을 꽂고 있는 격은 아닌가.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따로 있다.

 

독일 법은 대륙법(大陸法) 계통의 엄벌주의(嚴罰主義)로 형량과 양형기준이 엄격하다. 대한민국 법도 형량에 있어서는 매우 무겁고 그 처벌 수위가 절대 낮지 않다. 예를 들어 유기징역의 경우 대륙계 엄벌주의 유럽 국가들은 최대 30년 이내지만 대한민국은 최대 50년이다.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온 법은 몇 번의 공식적인 개정(改正)이 있었지만, 독재정권과 권력 안에 있던 수많은 탐관오리가 그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된 법으로 오늘날 굉장히 약화하거나 애매모호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법관들의 판단과 집행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법부 신뢰도가 바닥 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자의적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기본법 체계는 경찰이 잡고 검사가 형법에 맞게 구형(求刑)하고 판사가 법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판결한다. 그러나 경찰이 100번 잡아도 검사가 죄 없다 하면 어쩌지 못하고, 검사가 100년을 구형해도 판사가 죄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것이 된다. 물론 법을 근거하여 판결하고 있으나 그 법의 해석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恣意的)이기에 판사들의 사상과 인성에 따라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가?

사법고시(司法考試)가 폐지된 지금은 판검사가 되려면 로스쿨(Law school)을 나오거나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學士學位)를 받아야 한다. 법에는 헌법(憲法)이 있고 법률(法律)이 있고 국제조약, 법령(法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규칙(行政規則), 법규(法規), 조례(朝禮) 등으로 분류되고 그 안에 해당하는 법에 관한 내용은 미칠 듯이 많다.

 

게다가 대학별 로스쿨 정원은 40명~150명이다. 이게 입학 과정이고 졸업과 판검사 임용은 별개(別個)의 문제이다. 암기를 아무리 잘한들 베개보다 두꺼운 법전(法典)을 통째로 외우는 건 쉽지 않다.

 

 

 

 

임용(任用)되기 전까지 자신의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책 속에 파묻혀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회생활도 똑바로 된 인성 교육도 친구도 없고 사랑도 모두 뒤로한 채 터질듯한 정신을 붙잡고 버텨야 한다. 결국 법조계에 입성하려면 기본 머리는 타고나야 함과 동시에 각고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모든 이가 알기에 법조인들에 대한 동경(憧憬)과 그들의 보상 심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임용되기까지에도 많은 시험과 읽어야 할 책들이 꽤 많다. 대부분 임용될 때쯤이면 반쯤 미쳐있거나 삐뚤어진 사상이 각인(刻印)되어 이상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당한 보상 심리가 머리 한편에 가득 차오른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더 이상 일반 사람들이 자기와는 다른 부류로 보이며 대화가 통하지 않는 하찮은 동물처럼 여겨지게 된다.

 

여기서 진짜 미쳐버린 0.1%의 판검사는 법정 놀이를 시작, 피해자들을 유린(蹂躪)하고 즐기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사이코패스(Psycho-path) 판검사를 걸러낼 정화(淨化) 장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에 말이다.

 

 

 

 

 

그러면 판사들은 누가 판단하고 벌하는가?

대법원 법관 징계 위원회(大法院 法官 懲戒 委員會)라는 곳이 있으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을 지향(志向)한다. 그 이유는 법을 판단하는 자신들이 흔들리면 모든 법체계가 무너지고 법의 위신(威信)과 위계(位階)가 서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미친놈들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말도 틀린 것이 아니다. 판사들이 무너지면 밑에 있는 사법 기관을 비롯한 법체계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법의 진리이다. 나쁜 법이든 좋은 법이든 그딴 건 제쳐두고 무조건 공정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대상의 예외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일반인이 생계를 위해 빵을 훔쳤다.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형 선고》

법조인이 도벽이 있어 돈을 훔쳤다.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에서 집행유예 선고》

 

 

대상과 결과만을 놓고 보면 왜 공평하지 못하냐며 당연히 모두가 질타할 것이다. 그러나 법의 심오(深奧)한 메커니즘(mechanism)은 여기서 발동하게 되며 법의 해석이 주관적으로 변환되는 것 또한 대상이 한 행위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닌 "누가?", "왜?"라는 사실이 죄에서 도망갈 수 있는 여지(餘地)를 만드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의료인, 법조인과 같은 고급 인력이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은 이유는 「향후 미래 사회 공헌이 예상되는 국가 인적 자원」으로 분류하여 차별적 판단을 하기 때문이며 이미 이 시점부터 법의 공정성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들이 만든 위대한 법이다.

 

"법조인들은 일반인과 다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너희들과 다르다, 그러니 토 달지 말고 받아들여라.", "우리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Mighty Family다", 상위 계층 부류들은 생각과 사고방식 자체가 일반 서민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모두가 알아야 이 사회가 왜 자꾸 불공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점을 이해시킬 방법이 없다.

 

 

 

 

 

 

 

 

당신은 그들과 다를 거라 자신하는가?

첫째, 당신은 판사다. 당신의 직계(直系) 가족이 피의자(被疑者) 신분으로 송사(訟事)에 처한 상황이고 누가 보아도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지탄(指彈) 받을만한 죄를 지었다. 과연 일벌백계(一罰百戒)의 투철한 정의감으로 형 집행을 선고할 수 있나.

 

둘째, 당신의 가족 혹은 가까운 친척, 친한 지인 중 막역한 친분을 가진 판사가 있다. 과연 사건 감형 청탁을 안 할 수 있나. 청탁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건에 대한 판결에 감정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는가.

 

당신이라면 위의 2가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자신과 가족의 안위(安危)가 먼저 아니겠는가. 사회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법조인도 자신의 울타리 안에 인간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취하려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인간은 매 순간 실수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늘 완벽하게 공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의 공명정대(公明正大)함이 바로 서려면 법에는 자아(自我)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감정이 담겨 있으면 안 된다. 법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려면 법은 법 그대로여야만 하고 그 해석도 필요치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AI 법관으로 대체

    범법 행위와 범죄사실 유무 판단에 집중하여 양형 기준은 완전히 배제한다.
  2. 중범죄에만 모든 재판은 강제 공개 재판 시행

    7년 이상 형량의 재판에만 국민 참여 재판 시행,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 온라인 참여 완전 투명성을 보장하되 판결에 대한 영향은 3%로 이내로 제한하여 투표는 시행하지 않는다.
    ※ 이는 불특정 단체의 정치적, 전략적 개입 및 참여자들의 불순한 목적에 의해 재판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공정해야 할 법에는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재판은 인기투표가 아니다.
  3. 처벌 형량 대폭 강화

    판례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교화 목적이 아닌 엄벌 목적으로 판결한다. 대한민국 범법자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범법자 분류를 하며 대한민국이 정하고 있는 모든 형량의 최소 5배는 상향 조정해야 그 처벌 수위가 합당하다.
  4. 인권 박탈형 추가

    재범 방지를 위해 동일 범죄 3회, 기간별 범죄 횟수 총 5회 이상시 인권 박탈형(人權 剝奪刑)을 만들어 죄인의 인권은 일반인과 공무원들 위에 있을 수 없고 특별사면, 가석방, 면회 자격 영구 박탈. (교도소 내에 상습적 문제를 일으킨 자는 즉결 處刑)
    ※ 단, 범죄 사안(事案)이 매우 중한(유영철, 조두순, 박근혜, 이명박 사건 등) 경우, 전과 횟수와 무관하게 투표로 10% 이내의 반대자가 없을 시 무조건 인권 박탈형 추가.
  5. 무인 교도소 운영 및 교도 비용 대폭 삭감

    자급자족 형식의 무인 교도소(無人 矯導所)를 만들어 1인당 일주일 교도 최소 운영비 10만 원을 넘지 않게 유지하고 해당 교도소는 독도 근처에 만든다.

 

하지만, 결국 결론은 억울하게 옥살이해도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살아야 한다. 당신이 돈 많이 벌어서 뇌물 주고 보호받든지 직접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던지 말이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속 주시하며 나 하나라도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거나 변화의 기회가 올 날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신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정신질환에 걸려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가축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이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겠는가. 죄인들의 형량을 줄여주고 악인들의 가는 길을 보살펴 주는 사람들인데 말이다. 지금까지 판사 출신의 정치인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결과들을 초래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판사들은 임용되는 순간부터 정의와 공정, 평등을 자신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법은 자신들의 판단과 선택의 도구일 뿐 피해자들과 일반인들의 입장은 자신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사상과 이념에 빠진 자들이다. 그들끼리 모여 나누는 대화들이 하루속히 유출되길 바란다. 그래야 누군가 나서서 무언가의 행동을 취하게 될 테니.

 

 

과연 그날이 오겠는가? 과연 당신이 판검사라면 그들과 다를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