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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은 독도의 날,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기본 상식

Vean Times Post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

 

 

【독도 주요 연표】

  • 512년: (신라 지증왕 13)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
  • 1417년: (조선 태종 17) 왜구 출현으로 주민 쇄환 정책 실시
  • 1454년: (단종 2)『세종실록』「지리지」에 울릉도·독도 내용 수록
  • 1694년: (숙종 20) 장한상이 울릉도를 순찰하며 독도 위치 설명
  • 1697년: (숙종 23) 2~3년 간격으로 울릉도 수토 시작
  • 1882년: (고종 19) 개척령 반포와 함께 주민 이주정책 실시
  • 1900년: (광무 4) 강원도 울도군 설치
    (칙령 41호, 부속도서 울릉도,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
  • 1952년: 평화선 설정으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전 세계에 선언
  • 1953년: 독도 의용수비대 조직 독도 경비 1956년: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에 인계
  • 1981년: 독도 주민등록 최초 전입(최종덕, 울릉도 도동리 산 69)
  • 1982년: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
  • 1999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및 천연기념물 독도관리지침 고시 문화재 명칭 변경 (독도 해조류 번식지→독도 천연 보호구역)
  • 2000년: 2000.4.7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행정구역: 당초 도동리→독도리로 변경, 지번: 당초 도동리 산 42~76번지→독도리 산 1~37번지로 변경)
  • 2005년 3월: 독도관리 기준안(기존 독도관리지침 폐지) 및 독도(동도) 개방
  • 2005년 6월 28일: 정부합동 독도 현황 고시
  • 2005년 9월: 지번변경(당초 산 1~37번지→1~96번지로 변경)

「출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독도 울릉군, 2007)」

 

 


 

【위치】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으로,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하며, 좌표상 위치는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이다.

주요 지점에서의 거리를 살펴보면 울릉도 기준 남동방향 87.4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의 오키섬 기준으로는 북서방향 157.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보이나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 독도 좌표

  • 동도 북위 37° 14′ 26.8″, 동경 131° 52′ 10.4″
  • 서도 북위 37° 14′ 30.6″, 동경 131° 51′ 54.6″ (최고위점 기준)

 

▲ 독도 주소

  • (우) 40240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분번 포함 총 101필지)
  • 독도경비대(동도)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 독도등대(동도)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
  • 주민숙소(서도)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 용복길 3

 

 

 

■ 독도 기점과 주요 지점 간 거리

▲ 주요 지점 거리

  • 독도 ↔ 울릉도 87.4km
  • 독도 ↔ 동해 243.8km
  • 독도 ↔ 죽변 216.8km
  • 독도 ↔ 포항 258.3km
  • 독도 ↔ 부산 348.4km
  • 독도 ↔ 오키섬(일본) 157.5km

 


 

【규모】

독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섬으로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이다.

  • 동도는 유인등대 등 대부분의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높이는 98.6m, 둘레는 2.8㎞, 면적은 73,297㎡이다.
  •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 면적 88,740㎡이며 전체적으로 험준한 원추형의 발달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심한 사면 경사를 이루고 있다.

 

동도와 서도를 제외한 부속도서들의 총면적은 25,517㎡이며, 동도와 서도 사이의 해협은 폭 151m, 길이는 약 330m, 수심은 10m 미만이다.

 

 

 

독도의 규모

구분 면적 높이 둘레 주요시설
동도 73.297㎡ 98.6m 2.8km 접안시설 500톤급 1선석, 독도등대 1개소, 독도경비대 숙소 1동
서도 88.740㎡ 168.5m 2.6km 주민숙소 1동, 선가장 1개소, 물골
부속도서
(89개)
25.517㎡ - - -
합계 187.554㎡ - - -

 

 


 

【지명】

■ 독도의 주요 지명

독도에는 26개의 주요 지형에 지명이 붙여져 있다. 지명의 유래는 형상에서 기원된 것, 어민들에게 구전된 것, 정밀조사 후 붙여진 것 등 다양하다. 정부는 인근 11개의 암초에 해양지명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분 지명
동도 1.우산봉 , 12. 츳발바위 , 15.물오리 바위 , 16.숫돌바위 , 17.부채바위 , 18.얼굴바위 , 19.독립문바위 , 20.천장굴 , 21.한반도 바위 , 25.해녀바위 , 26.전차바위
서도 2.대한봉 , 3.큰가제 바위 , 4.작은가제 바위 , 5.지네 바위 , 6.넙덕 바위 , 7.군함 바위 , 8.김 바위 , 9.보찰 바위 , 10.삼형제굴 바위 , 11.닭 바위 , 13.촛대 바위 , 14.미역 바위 , 22.탕건봉 , 23.물골 , 24.코끼리 바위

 

■ 독도 주변 해양지명

구분 지명
동도 1. 부채초 , 2. 동도초
서도 3. 괭이초 , 4. 삼봉초 , 5. 강치초 , 6. 가지초 , 7. 북향초 , 8. 가제초 , 9. 군함초 , 10. 넙덕초 , 11. 서도초

 

 


 

【인구 및 주민】

독도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은 독도 경비대원 약 40명, 포항지방 해양항만청 소속의 독도 대관리원 3명, 울릉군청 소속의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있다. 독도의 주민은 고 최종덕 씨가 1965년 3월에 최초로 거주했으며, 2019년 12월 기준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은 14명(14세대)이 등록되어있다.

‘독도로 본적·주소 옮기기’는 1981년 울릉도 어부 고 최종덕 씨가 고기잡이를 위해 독도로 주소를 옮기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2005년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 발언 이후 본격화되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독도를 등록기준지로 둔 우리나라 국민은 3,437명이다.

 

< 2003년 ~2019년 독도로 본적 / 주소 옮기기 현황 >

 

또한 2010년부터 독도 관람객 중 희망자에 한해 울릉군에서 ‘울릉군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외국인 1,663명을 포함하여 총 44,421명(2018년 12월 기준)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하였다.

 

< 2010년 ~2018년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현황 >

 

【독도 명예 주민 신청하기】 https://www.intodokdo.go.kr/

 

https://www.intodokdo.go.kr/

 

www.intodokdo.go.kr

  • 명예 주민 신청 자격은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회 관람한 자 중》에 한하여 발급되고 있으므로, 승선권이 반드시 필요하며 승선권을 분실한 경우, 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문의전화 : 054-790-6644》
  • 규칙 제6조(비용)에 의거하여 명예주민증 발급 수수료 및 우편 발송 비용은 전액 무상이므로, 별도의 신청 관련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 민간인 거주 연혁 및 관련 단체 민간인

 

 


 

【방문객 현황】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이래, 「문화재 보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공개를 제한해오다가 2005년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독도 입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울릉군 독도 천연 보호구역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독도 공개지역 관람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이며, 1회 관람 시간은 특수목적 입도 혹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독도 공개지역 동도 접안 시설의 입도 인원은 행정 ·학술상의 목적, 경찰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1회 47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바닷새 번식기인 5월과 6월에는 1일 여객선박 입도 횟수는 10회 이하(2015년 시행)로 제한되며, 4월부터 6월까지는 구급, 조난 구조 등의 경우에만 헬기를 통한 입도가 기능하다.

독도 방문객 수는, 2005년 4만여 명을 시작으로 2013년 25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2014년 급감하였다가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2018년에는 최초로 입도객 기준 2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방문객도 200만을 넘었다. 겨울철은 동해상의 악천후로 결항이 잦기 때문에 겨울철 방문객 수가 극히 적고 봄철에는 출항 대비 선회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5월부터 9월 사이에 입도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2005년 ~2018년 독도 방문객 현황>

 

<2018년 월별 독도 방문객 현황>

 

 


 

【토지이용 및 지가】

독도는 2000년 7월에 첫 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 2005년까지는 37필지(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고시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91개 섬, 101필지, 면적 187,554 m²로 지가가 산정되어 공시되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101필지에 임야, 대지, 잡종지의 지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면적 기준 임야 96.8%, 대지 1.5%, 잡종지 1.7%로 구성되어 있다. 대지는 주민숙소, 독도경비대 건물 독도등대로, 잡종지는 선착장, 헬기장, 유류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 독도 토지지목 현황 >

 

■ 토지지목

  1.  임야
  2.  대지
  3.  잡종지

 

독도의 공시지가는 매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사회적 관심도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활성화,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2019년 총 187,554m 2의 면적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66억 3,510만 원이다. 이는 2018년의 59억 2,906만 원 대비 11.9% 상승한 수치이며, 최고지가는 독도리 27번지(잡종지, 동도 선착장) 외 1필지로 lm딩-140만 원, 최저지가는 독도리 20번지(임야) 외 1필지로 l m당 3,800원이다.

독도의 공시지가는 2000년 법정 리(독도리)가 되면서 처음 산정되어 2억 6,292만 원으로 발표되었다. 독도의 지가는 101개 모든 필지가 국가 소유인 관계로 2005년(2억 7,296만 원)까지는 공시지기에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06년부터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경제적 가치 등을 반영하여 큰 폭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였고 2010년에 최초로 10억 원, 2016년에는 50억 원을 넘어섰다.

※ 자료 :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구분 공시지가
2007년 77,737
2008년 84,825
2009년 94,542
2010년 100,898
2011년 125,247
2012년 107,436
2013년 238,395
2014년 354,086
2015년 427,303
2016년 500,563
2017년 543,103
2018년 592,906
2019년 663,510
2020년 723,700
< 독도 공시지가 변동 > (단위: 만원)

 

< 연도별 독도 공시지가와 증가율 추이 >

 

 


 

【시설현황】

■ 독도 시설물 현황

독도에는 선박 접안시설과 독도등대, 경비대 숙소, 헬기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영토표석, 독도 조난어민 위령비 등의 표석과 발전시설, 통신 및 기상감시 장비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서도에는 선가장과 주민숙소, 파도충격 완화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독도 표석 건립 연혁】

 

 


 

【표기방법】

■ 독도 표기방법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 정립기획단 고시 제2005-3호 발췌》

 

 

독도 관련 로마자 및 영문 표기 고시

독도 관련 로마자 및 영문 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장

 

 

 

1. 독도의 로마자 표기 :

독도의 로마자 표기는 "Dokdo"를 사용함 (문화관광부고시제2000-8호 참조). (Dokdo에 섬을 의미하는 접미어 "do"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Dokdo Island" 형태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음.)
틀린 표기의 예) Dok Island, Dok Islet, Dok Do, Dok-do,Tokdo, Tokto,Tok-do, Tok-to

2. 동도와 서도의 로마자 표기 :

Dongdo, Seodo의 형태로 표기하며, 필요시 Dongdo(East Island), Seodo(West Island) 형태로의 병기를 허용함.

※ 옳은 표기의 예) Dokdo is comprised of Dongdo and Seodo.또는 Dongdo(East Island) and Seodo(West Island)
※ 틀린 표기의 예) East Island and West Island comprise Dokdo. Dokdo is comprised of East Island(Dongdo) and West Island(Seodo).

 

3. 독도 및 (독도를 구성하는) 동도·서도가 "섬"임을 나타내기 위해 문장상에서 영문 수식어를 사용하는 경우 :

- 항상 단수인 "island"만을 사용함.- "islet"나 "rock"은 사용하지 않음.

※ 옳은 표기의 예) Dokdo, a beautiful island of Korea.
Dokdo is comprised of Dongdo(East Island) and Seodo(West Island).
※ 틀린 표기의 예) Dokdo, Korea's easternmost islands.
Dokdo is a Korean islet.
Dokdo is a lonely rock.
Dongdo(East Islet) and Seodo(West Islet) comprise Dokdo.

 

독도 법적 지위

  • 「국유재산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관리청 : 국토해양부) 
  • 「문화재 보호법」제6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 보호구역”
    ※ '82.11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한 “특정도서”
    ※ '00. 9. 환경부 고시로 지정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90.8 건설부 고시로 지정

 

 

 


 

【입도 방법】

■ 예매 및 입도승인

▶ 승선권 예매

  • 독도 입도 희망일로 승선권을 예매합니다.
  • 승선권은 여객선 정원 내에서 1일 입도 가능한 인원 내로 선착순 접수합니다.

 

▶ 입도승인

  • 관광목적 독도 입도는 신고제로써 여객선사에서 일괄 신고를 합니다.
  • 특수목적 독도 입도일 경우, 입도 희망일 기준으로 14일 이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어민숙소 등의 여건에 따라 입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도 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도 신청(온라인/우편)을 하시면 심사 후 입도 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 문화재청 협의

  • 입도 인원 초과, 행정 / 학술 / 경찰 / 해양경찰업무 이외의 숙박/체류
  • 동도 선착 장외 지역에서의 각종 행사 등

▲ 울릉군 승인

  • 행정 / 학술 / 경찰 / 해양경찰업무의 숙박 체류
  • 동도 선착장 내 행사

▲ 유의사항

  • 기상여건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입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독도 입도는 1회 47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독도 관람 구역은 동도 선착장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Tel : 054-790-6643, Fax : 054-790-6649로 문의 바랍니다.

 

 

■ 독도 입도에 관한 법적 근거

  •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명칭: 독도 천연 보호구역)로 지정, 문화재 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동도, 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2005.3.24 정부 방침 변경)함으로써 입도 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
  • 울릉군 독도 천연 보호구역 관리조례 (2010.10.01)

 

『여담』

독도 입도 신고제에 대해 일본 개입 의혹이 있었으나 의혹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은 없었다. 일본이 개입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독도에 입도하는 행위를 방해하고자 하는 일본의 공작이라는 루머가 마치 사실처럼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정부는 천연기념물 보호라는 명목으로 대응해오다가 이러한 의혹이 신경이 쓰였는지 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의혹을 피하려는듯이 보였다.

이런 터무늬 없는 주장을 하는 자들은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내부 문건이나 증언조차 없었고 단순히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데 일본의 항의나 어떠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점과 독도를 갑자기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던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의혹을 제기한 자들 또한 명확한 근거 없는 뇌피셜로 떠들어대는 것이니 무시할 것을 권장한다. 독도가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불교 사찰들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정부의 보호와 관리를 받고 있고 오히려 천연기념물,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때 일본에게 더 좋은 국제 외교적 기회와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내 나라 땅에 가는데 왜 허가를 받고 무슨 신고를 해야 하느냐"며 단순 무식한 소리로 선동질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하고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길 바란다. 이기주의적으로 '내가 간다는데 왜 말리냐'는 막무가내식의 생각은 버리라는 말이다. 과도한 애국주의는 본인 정신만 망가뜨리며 나라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독도 관리청】

■ 독도 관리청의 변천

독도는 1961년 임야대장에 등록된 이래 건설부, 항만청, 해운항만청, 해양수산부 등 그 관리청이 변천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독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은 소관 법률에 따라 독도를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정도서, 천연 보호 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 소관부처별 독도관리 근거 및 내용